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 규75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7.]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세계시민교육과장, 학교·마을협력과장, AI융합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정보지원과장, 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7 조738>
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설립과장·교육재정과장·안전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7 조738>
② 교육정보부장·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6 규750>
② 기획운영부장·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마을교육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③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 관할 부속시설로 다누리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 12. 30.>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12.27.]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0.>
② 동아시아교육협력과장, 다국어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학교행정지원과장,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2.27. 조738]
② 교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2.27. 조738]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목 중“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 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정책국장·교육국장·행정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미래교육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 중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각각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별표4 중 “정책기획과장”을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각각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정책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16)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각각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17)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18)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19)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미래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2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21)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2)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2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중 “예산복지과장”을 각각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책국장”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정책국장 및 예산복지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표1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6)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제6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의인재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을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교육청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학교혁신과장”을 “학교·마을협력과장”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을 “세계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을 “세계시민교육과장”, “정책기획조정관”을 “안전복지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을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분장사무란 제4호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호 중 “교육감소속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교육감소속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3.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분장사무란 제28호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